1. 개인정보 관련 정책 및 입법에 대한 의견 개진
- 정책 및 입법 관련 오피니언 그룹 주도
- 개인정보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
2. 개인정보전문가·유관기관간 소통과 협력
-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MOU(업무협약 양해각서) 체결
3. 개인정보책임자, 개인정보전문가, 개인정보취급자 등 전문인력 양성
- 교육 및 전문가 양성
- 국내 개인정보전문가 양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자격제도 운영
4. 개인정보 관련 연구 및 학술 활동
- 협회 부설 [개인정보연구원], [자격인증원] 등 설치 및 운영
5.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의 조화를 위한 홍보
- 교육, 홍보 캠페인 운영 및 시상
6. 도서 또는 간행물 발간
- 정기보고서 및 관련 보고서 발간
- 학술논문 게재 및 단행본 발행
7. 국제협력
- 해외 개인정보 관련 협회 및 단체와의 국제협력 추진
8. 기타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- 자율규제